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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머니' 요즘도 수백 달러

뉴욕주 20불 제한 법 있는데
500~700달러 청구 사례 많아
코압 아파트는 아예 렌트 인상

뉴욕주에서 지난 6월부터 아파트와 건물 렌트 때 내는 신청비용을 20달러로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세입자들이 수백 달러의 '키머니(key money)'를 요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최근 맨해튼을 비롯 뉴욕시 일대의 건물주들을 상대로 신청비 20달러 제한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 500~700달러의 추가 '키머니'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키머니'는 새로운 장소를 렌트하거나, 재계약 때 건물주 등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요구하는 일종의 '권리금'이다.

뉴욕주는 회기 마감 전 새 '렌트안정법'을 통과시키고, 올 6월부터 신원조회(background.credit check)를 포함한 신청 비용을 20달러로 제한하는 법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신청비는 20달러 이하로 제한되고 있지만 건물주를 대행하는 '브로커'들이 여전히 세입자들에게 비싼 키머니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



NYT는 최근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원배드룸을 계약한 나탈리 미스콜타-카메론의 경우를 소개했다. 그는 신청비(application fee) 명목으로 100달러, 처리비(processing fee)로 400달러를 청구받았다. 또 린다 로젠탈(민주·67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사무실에 접수된 한 주민의 불만신고에 따르면 그는 신청비를 700달러까지 청구 받았다.

한편, 코압 아파트의 경우에는 새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되자 아예 렌트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통 코압은 렌트 신청비와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이 비싼 편이었지만 새 규정으로 보증금도 렌트 한 달치로 제한되고 있다.

뉴욕주 새 렌트안정법 수수료 규정 대혼란

지역 정치인들 보완책 마련 준비
"누구에게 돈을 내던 20달러 이하"
현금 지불을 피하고 자문 구해야


제프리 스와즈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코압의 경우 보통 렌트 신청비만 500~650달러였고, 보증금은 렌트 몇 달치였다"며 "코압 관계자들이 규정을 지키는 대신 아예 렌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와즈 변호사는 또 "일반 아파트 렌트 뿐아니라 코압에서도 관계자들이 새 법 규정을 매우 혼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인들은 새 렌트법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로젠탈 의원은 "세입자들이 누구에게 돈을 지불하던지 간에 신청비용이 2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며 "새 규정을 어기고 세입자들을 위협하는 집주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뉴욕주 주택·건설·커뮤니티개발 위원회장인 브라이언 캐버너(민주·2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관련 부서가 새 법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권센터의 변선애 주택 오거나이저는 과도한 신청비를 청구 받은 세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 것 ▶영수증 등 계약 내용 문서화 ▶변호사 및 뉴욕주 주택보호유닛(Tenant Protection Unit) 등을 통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뉴욕주의 새 렌트법에는 ▶렌트안정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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