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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증여·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 변호사

▶문= 높은 증여·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 가장 간단한 활용방법은 살아 생전 자녀에게 액면가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즉, 300만 달러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감정하고, 등기를 자녀의 이름으로 넘겨주고 증여세 세금보고를 하는 것인데 개인당 1140만 달러를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면제액 미만일 시는 증여세 보고만 할뿐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이미 증여세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사후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이 그 금액만큼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달러를 증여했다면 사후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이 114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를 뺀 840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통합세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즉 살아있을 때 1140만 달러를 증여하나 사망을 하면서 상속을 하나 결국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는 금액을 2019년 현재 1140만 달러로 고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혹여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이 다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돌아갔을 시, 혹여 미리 많이 증여했다면 상속세 면제액이 하나도 남지 않거나 너무 적은 금액만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600만 달러를 증여했는 데, 2026년도 이후 혹시 상속세 면제액이 600만 달러로 떨어지게 되면,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이 없으므로 증여한 후에도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많은 상속세를 물어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700만 달러를 증여했는데 600만 달러로 면제액이 떨어진다면 다행히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습니다.

이런 점만 생각한다면 증여세 면제액이 높을 시 많이 증여를 하는 편이 나을듯 하나, 증여가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이슈도 충분히 숙고하고 일을 진행해야합니다. 첫째, 부모가 증여를 하게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된 재산은 자녀의 재산입니다. 즉 증여를 하고도 '타이틀'만 줬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실제로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자녀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무조건 부모가 등기문서를 서명해서 자녀이름으로 넘겼다고 자녀가 '감사합니다'하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증여에 따른 소득세 등등 이슈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해봐야합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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