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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입대 시민권 취득 규제 심화

WP,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정책 탓
자동시민권·미군 가족 추방유예 폐지 등
기각 건수·기각률 꾸준한 증가세 보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해외 출생 군인.공무원 자녀 '자동 시민권' 폐지를 비롯해, 지난 6월에는 현역 군인과 가족을 추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미군 가족 추방유예 프로그램(parole in place)' 폐지를 검토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에는 입대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매브니.MAVNI)을 축소·중단했었다. 국방부는 '새 외국인 모병 개정안'을 통해 미군 입대 후 시민권 취득을 위해 입대 후 최소 180일 이상 복무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영주권자라도 입대 전 신원조사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지침을 내렸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브니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약 1만1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신청도 급격하게 줄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전인 2015~2016회계연도 1분기 미군 시민권 신청은 총 2169건, 2016~2017회계연도 1분기는 1566건이었지만, 2017~2018회계연도 1069건, 2018~2019회계연도 715건으로 최근 4년동안 약 67% 감소했다. 또, 미군 시민권 신청에 대한 기각 건수도 2015~2016회계연도 1분기 139건, 2016~2017회계연도 170건, 2017~2018회계연도 191건, 2018~201회계연도 227건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또, 2018~2019회계연도 1분기의 일반 시민권 신청 기각률인 11.2%와 비교했을 때 미군 시민권 신청 기각률은 16.6%로 높았다.



한편, 현재 이민자 출신 현역 미군은 전체 129만 명의 19%인 6만5000명이다. 또,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센서스국과 인구설문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CPS) 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민자 출신 재향군인은 전체 1860만 명 중 53만 명으로 3%를 차지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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