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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입양아 보호법안 가결

무국적·불체자 전락 방지 '핵심'
최석호 발의…주지사 서명 남아

최석호(공화·사진) 가주 68지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외 입양아 보호법안(AB 677)이 가주의회를 통과했다.

가주하원은 지난 9일 전체 표결에서 AB 677을 투표 참여자 7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외 입양아들이 무국적 또는 불체자로 전락,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자는 내용의 AB 677은 지난 5월 23일 하원을 통과, 상원에 송부된 바 있다. 상원은 지난 4일 일부 개정된 AB 677을 지난 4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법안을 하원으로 다시 보냈다.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AB 677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양부모가 입양아의 미 입국 후 60일 이내 또는 입양아의 16번째 생일 이전에 '재입양(re-adoption)'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양부모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양 주선 기관이 입양아 입국 후 90일 내에 재입양 신청을 대신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양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또, 국가간 입양 주선 기관은 외국에서 입양 절차를 마친 아동이 가주에 도착하면 14일 내에 이를 관계 당국에 알려야 한다. 가주에서 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입양기관이 보고 의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모 대신 입양 기관이 재입양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재입양 절차를 거쳐야 미 출생 증명서가 발급되고 양부모와 입양아간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되며 입양아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많은 양부모가 귀찮아서,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서 등 여러 이유로 재입양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가족법, 이민법, 상속법상 피해는 고스란히 입양아에게 돌아간다.

부모의 실수 또는 태만에 의해 자신이 미 시민권자가 아니며 가주 입양 증명서조차 없다는 사실을 성인이 된 후에 뒤늦게 알게 되는 입양아도 많다. 개중엔 영주권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추방 대상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에서 한인 1만9000여 명을 포함, 약 3만5000여 명의 입양인이 미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크라멘토에 머물고 있는 최석호 의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AB 677이 주의회를 통과해 기쁘다. 이 법이 발효되면 최소한 가주에선 해외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불체자가 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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