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궁금증 풀어드려요"
코리안복지센터 18일 설명회
28일 무료 시민권신청행사도
코리안복지센터(KCS)가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개최하는 공적부조 설명회엔 KCS 김광호 소장과 조매열 이민담당 부매니저가 강사로 나와 공적부조 개정안에 대한 기본 내용과 영주권자·서류미비자·가족초청자 등 각 신분별로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혜택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김 소장은 "부정확한 정보와 혼선으로 다수의 한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한인커뮤니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조매열 부매니저는 "개정안은 메디캘, 푸드스탬프, 섹션8(임대주택지원)을 받을 경우 가족 초청이나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관보 게재가 끝나는 10월 15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민자권익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시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공적부조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KCS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한인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행사를 연다.
김 소장은 "메디캘 수혜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수수료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권자로서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드리니 특히 시민권자 가족초청 등을 고려 중이라면 이민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풍부한 경험의 자원봉사자, 통역 등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법률적 조언 및 상담도 제공된다.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설명회와 시민권 행사 참석 인원은 각각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므로 반드시 예약(714-449-1125)을 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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