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공적부조 궁금증 풀어드려요"

코리안복지센터 18일 설명회
28일 무료 시민권신청행사도

오는 18일 공적부조 설명회, 28일 시민권 신청대행 행사를 개최하는 코리안복지센터의 김광호(오른쪽) 소장과 조매열 이민담당 부매니저.

오는 18일 공적부조 설명회, 28일 시민권 신청대행 행사를 개최하는 코리안복지센터의 김광호(오른쪽) 소장과 조매열 이민담당 부매니저.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내달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이민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을 위한 공적부조 설명회가 마련된다.

코리안복지센터(KCS)가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개최하는 공적부조 설명회엔 KCS 김광호 소장과 조매열 이민담당 부매니저가 강사로 나와 공적부조 개정안에 대한 기본 내용과 영주권자·서류미비자·가족초청자 등 각 신분별로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혜택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김 소장은 "부정확한 정보와 혼선으로 다수의 한인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한인커뮤니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조매열 부매니저는 "개정안은 메디캘, 푸드스탬프, 섹션8(임대주택지원)을 받을 경우 가족 초청이나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관보 게재가 끝나는 10월 15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민자권익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시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공적부조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KCS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한인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행사를 연다.

김 소장은 "메디캘 수혜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까지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수수료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권자로서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무료로 도와드리니 특히 시민권자 가족초청 등을 고려 중이라면 이민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풍부한 경험의 자원봉사자, 통역 등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법률적 조언 및 상담도 제공된다.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설명회와 시민권 행사 참석 인원은 각각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므로 반드시 예약(714-449-1125)을 해야 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park.naki@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