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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단 계산대 등 일부만 가져가라"

제이미스-시온 '분쟁'
11월 말 최종 판결

지난달 폐점한 LA한인타운 시온마켓 시티센터점 내 각종 장비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에서 제이미슨이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담당 판사 메리 스트로벨)는 10일 심리를 열고 시온마켓이 이전에 사용했던 냉장설비 등 장비 일체의 유출을 금지하는 예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시온마켓이 투자했고 사용한 시설이지만 해당 부동산의 일부로 인정해야 할지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판단으로 예비금지명령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시온마켓은 당초 법원이 정한 장비와 시설 등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게 됐다.

제이미슨은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임시금지명령(TRO)을 받아 시온마켓이 시티센터점에서 사용한 일체의 냉장과 냉동, 배관 및 냉온방 등 장비류를 제거하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날 양측 주장의 쟁점은 부동산에 '영구적으로 고정된(permanently affixed)' 장비와 시설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것에 맞춰졌다.



이에 법원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결을 11월 하순으로 미뤘다. 대신 법원은 일부 양측이 상호 합의한 계산대, 진열대, 선반, 지게차, 카메라, TV, 전구, 박스 분쇄기, 실링팬 등은 시온마켓이 회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법원은 최종 결정이 시온마켓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를 대비해 시온마켓이 재판 기간 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제이미슨 측에 3만 달러의 공탁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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