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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마일리지 10년 규정' 달라지나

한국 공정위 "위법성 조사"
'복합결제' 도입 방안 검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관법 위반 혐의 조사는 사안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에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도 있게 된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량이 발행량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마일리지 사용 확대 방안으로 복합결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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