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트레일러로 여성 치어 사망케 한
오로라 거주 40대 남성에 징역 18년 선고
아라파호카운티 법원은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로라에 사는 여성 줄리엣 파월-브라운(47)을 차량을 이용해 살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헨리 와드웰(49.사진)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도주하던 와드웰은 승용차가 계속 따라오자 이스트 멕시코 애비뉴에서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이에 뛰따라오던 승용차의 파월-브라운과 다른 1명이 와드웰의 트럭으로 다가가 차를 들이받은 후 왜 도망갔냐며 따지는 순간, 하드웰이 갑자기 견인 트럭을 유턴하면서 파월-브라운을 치었으며 그녀가 견인트럭 뒤에 부착돼있던 트레일러 밑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와드웰은 수블럭을 계속 트럭을 몰았다는 것이다. 와드웰은 사고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사우스 세이블 블러바드와 이스트 아칸사 드라이브 인근에서 체포됐다.
아라파호 카운티 검찰에 의해 정식 기소된 와드웰은, 이후 열린 재판에서 차량 이용 살인과 사고현장 무단이탈 등 2건의 중범혐의와 3건의 경범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1건의 중범 위협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파월-브라운을 치기전에도 여러번의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던 와드웰은 사고 당시에도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 없이 트럭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지구 검찰 조지 브로흘러 검사장은 “여러 번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가 정지됐던 피고인은 법을 무시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원고를 치어 사망케 했으며 뺑소니까지 더해 중형을 받게 됐다 면서 “그러나 여러차례 중범을 저지른 피고라도 양형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복역을 한 후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 중범자에 대한 가석방 조건을 현행보다 무겁게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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