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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학생 예방접종 면제권' 박탈

때아닌 홍역 전염으로 비상 사태를 겪었던 캘리포니아주가 결국 예방접종 규정을 강화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6일 재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이 95% 미만인 학교와 백신 접종 면제 허가서를 5개 이상 쓴 의사는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강화된 규정이 담긴 법안에 서명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법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는 예방접종 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만일 학생이 예방접종 면제를 받으려면 의사의 추천을 받고 또 가주 보건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면제를 허용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쓴 예방접종 면제 추천서를 가주 보건국이 최종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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