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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발신 위장,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명의도용·신용카드 도용 등 자극적 단어 사용, 금융관련 정보 묻는 전화 주의 해야 … 달라스에서도 다수의 민원 접수

최근 주미대사관을 발신(202-939-5600)으로 하여 대한민국 검찰 수사관임을 밝히며 “명의도용”, “신용카드 도용”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결국 금융관련정보를 묻는다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홍성래)가 알려왔다.

출장소는 개인의 ‘계좌’, ‘신분’, ‘소셜번호’ 등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소위 ‘범죄사건 연루’ 사기의 경우,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범인들은 웹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로 직접 이러한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범죄가 진화하며 ‘프로그램 패치’, ‘우편 트래킹 주소’, ‘금융정보 확인사이트’ 등을 알려준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용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기도 한다.

이렇게 휴대폰을 해킹당한 경우 발신번호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로 전화하는 것도 중간에 가로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번호와 직함 등을 메모해둔 뒤 가족이나 친지 등 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한 후, 휴대폰 및 PC 등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해킹된 기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피해를 인지하신 경우 즉시 경찰 및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다음의 기관으로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은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 △ 경찰청(국번 없이 112). 미국은 △ Federal Trade Commission(202-326-2222 △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Financial and Cyber Crimes Unit / 202-727-4159).

정리 = 토니 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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