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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관 운영 정상화, 체납금 조정…1만8000불 환급

동포재단 새 이사회 24일 출범

LA카운티정부가 LA한인회관 재산세 체납금을 조정하고, 불법 소유권 이전에 따라 급등했던 부동산 평가액을 6분의 1 수준으로 재산정했다. 특히 카운티정부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추진했던 LA한인회관 건물과 주차장 공매절차도 중단했다. 24일 출범 예정인 한미동포재단은 이미 납부한 7만8000달러도 환급받아 1만8000달러 이익을 얻게 됐다.

18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LA카운티 정부는 LA한인회관 재산세 체납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통보했다.

우선 카운티 조세당국은 LA한인회관 부동산 평가액을 재산정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이사 3명 이름으로 LA한인회관 건물과 주차장이 불법 등기 이전되자 건물 부동산 평가액은 58만 달러에서 361만 달러, 주차장은 92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급증했다.

카운티 정부는 재산정을 통해 LA한인회관 건물 평가액은 64만 달러, 주차장은 102만 달러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13~2016년 재산세 체납액은 3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조정됐다. 2017~2018년 납부한 재산세 12만 달러 중 7만8000달러도 환급하기로 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지난달 29일 김완중 총영사와 새 한미동포재단 이사 원정재 변호사, 문지선 검찰영사가 LA카운티 조세집행 담당자를 만난 결과 재산세 재산정이 이뤄졌다"면서 "총 납부할 세금 6만 달러, 환급액 7만8000달러로 수익이 1만8000달러 생겼다"고 설명했다.

새 한미동포재단 이사회는 24일 출범할 예정이다. 새 이사회는 LA한인회관 재산세 체납액 및 공매 문제를 해결한 만큼 LA한인회관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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