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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테스트

시험 어려워질 가능성에 개정 전 신청이 유리
최소 5년간 영주권자이고 5년간 계속 살아야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시민권 시험 문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국(USCIS) 관계자들은 시민권 시험 개정이 오는 2021년 1월로 끝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시민권 시험의 개정은 2008년 이후 10여 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 문항에 대한 시범 테스트는 2019년 가을에 이뤄질 예정이다. 빠르면 2020년 말부터 개정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고려할 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까다롭게 개정하는 방안이다. 시민권 시험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고 신청을 하기 원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미국 연방인권위원회에 의하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USCIS에 계류된 시민권 신청(N-400) 케이스는 74만건 정도다. 2015년 12월 31일의 39만 건과 비교해 87%가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영주권으로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여 이민자들의 귀화 신청이 급증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시민권 신청 적체 현상이 심화했다. 이민국 관계자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시민권 신청에서 발급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10개월정도(최장 3년까지) 걸린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하며 관공직자가 될 수 있다. 부모의 귀화로 영주권이 있는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가족들을 이민 초청 할 수 있다. 여행 시 재입국 허가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신분이기도 한 시민권을 상실할 우려가 없다. 시민권자는 주소변경이나 신분을 갱신할 필요도 없다.

현재 미국에는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900만 명 정도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있다. 시민권자는 전체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기관과의 특정 업무에는 미국 시민권을 요구한다. 많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진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청날짜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한 지난 5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한 경우는 3년)이어야 한다. 미국에 지속해서 5년간 거주했어야 한다. 그 절반(2년 6개월)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하였으며 한번에 1년 이상 해외여행을 하면 안 된다. 미국 시민과 결혼했을 경우에는 미국에 지속적으로 3년간 법적으로 거주하고 1년 6개월동안 실제적으로 체류했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하기 전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은 다음과 같다.

(1)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타국으로 이주한 경우 (2) 어떠한 범죄(마약, 경범죄, 음주 운전, 강도 등)로 인해 체포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3)추방 명령이나 이민 입국 금지령을 받은 경우다. 또는 (5)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6)비거주자(Non resident)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다.

(7)선별 병역서비스로 1960년 이후 출생자로서 18세부터 26세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병역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8)영주권 취득 후 해외 여행 시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한 번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으면 체류기간 계산이 다르다. (9)가정폭력, 허위 서류로 혐의를 받은 것과 (10)자신의 가족일지라도 누군가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도록 도와준 경우다. (11)시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자 등록을하였거나 (12)정부 선거에 투표한 경우이다. 이러한 항목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서 성공적인 시민권 취득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213)365-2727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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