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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그리워서" vs "사실상 영주권"

이슈분석: 유승준은 왜 '재외동포비자' 집착하나

LA총영사관 "관광비자로 입국 가능" 고수

병역회피 사건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은 왜 '재외동포비자(F4)'에 집착하는 걸까. 유승준은 한국 SBS 연예프로 본격연예한밤 인터뷰에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그립다"고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유씨의 사증을 담당하는 LA총영사관 측은 그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지난 20일(한국시간) 대법원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7월 11일 한국 대법원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이 신청했던 재외동포비자(F4) 사증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첫 변론에서 유씨 측 법률대리인 측은 "원고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려 했다면 입국 거부가 됐을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를 위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다. 재외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F4가 유일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유씨가 관광비자(무비자 또는 단기방문비자)를 신청하면 한국방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혜택이 많은 F4 비자를 계속 신청했다. 유씨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은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로 충분히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국 국적으로 징병대상이던 유씨는 2002년 1월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그가 국적상실을 통한 병역기피에 나섰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첫 변론에서 재확인된 점은 유승준씨가 재외동포비자를 희망한다는 사실이다.

유씨가 재외동포비자에 집착하는 이유는 '혜택'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국 출입국과 체류상 편의(경제활동 보장)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했다.

외국국적 동포는 체류기간 2년으로 5년 동안 유효한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다. 연장을 통해 사실상 한국 영구 거주도 가능하다. 비자를 받은 동포는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국내거소신고 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 거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5월 법령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거나 국적상실한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한국 국민은 청와대 청원운동 등을 통해 유씨 재외동포비자 취득을 반대하고 있다. 그가 비자를 받으면 '병역의무는 회피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경제활동 등 이익만 취할 것'이라는 반발 여론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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