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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상용건물 세입자 보호 강화

시의회 25일 관련 조례안 가결
건물주 괴롭힘 최대 5만불 벌금
빌딩 라이선스 승인에도 제약

뉴욕시가 상용 건물 세입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뉴욕시의회는 25일 상용 건물 세입자를 건물주가 괴롭힐 경우 최대 5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빌딩 라이선스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Int 1410)을 찬성 40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베네사 깁슨(민주.16선거구) 시의원은 자신이 지난 2월 상정한 이 법안에 대해 "건물주가 세입자를 모욕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해 즉시 발효되면 앞으로 건물주는 전기요금 등을 무리하게 청구하고 이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기 등의 공급을 차단하거나 건물 내 수리가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세입자의 건물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분 문제, 성별, 인종 등을 근거로 협박 또는 조롱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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