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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정부기관 사칭 세금사기 기승

'세금추징부' 명의 편지
"미납·연체된 세금 있다"
재산 차압조치 등 위협

유령 정부기관을 내세워 납세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IRS에 따르면 최근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추징부(Bureau of Tax Enforcement)'의 명의의 편지가 납세자들에게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

이 편지에는 '미납 또는 연체 세금이 있어 재산차압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세금 납부 통지서도 들어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기꾼들은 편지에 IRS와 정부 부서의 로고를 삽입하고 통지 번호 등을 기재하는 등 관련 부서의 실제 통지서와도 매우 유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화로도 세금추징부와 IRS 등을 사칭해 미납 세금을 내라고 독촉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수년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세금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렸으나 관계기관 등의 꾸준한 홍보로 더 이상 납세자들이 속지 않자 신종 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령 세금 관련 부서를 만들어 납세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누락한 세금이 있어도 독촉 편지를 최소한 2번 정도 보내고 전혀 대응이 없으면 압류통지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며 "시간도 촉박하지 않게 주고 편지 내용엔 항상 미납 세금의 회계연도가 표시돼 있는 등 바로 최후통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IRS는 이런 서한을 받으면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실(TIGTA)의 신고 페이지(https://www.treasury.gov/tigta/contact_report_scam.shtml)에 신고하거나 IRS의 신고 이메일(phishing@irs.gov)로 협박성 편지를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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