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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학생 비자 유지와 영주권 신청

신중식/이민법 변호사

문: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대학 졸업 후 H-1B 추첨됐으나 실질심사에서 거절 되었다. 혹시 영주권 스폰서 구할 때까지 랭귀지 코스로 학생비자 계속 유지해도 되는지.


답: 전공으로 학사 학위, 그 후에 대학원 학위 등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나, 전공 학위는 전혀 생각치 않고 오로지 미국에서 무슨 방법이 없나 고민 하면서 랭귀지 스쿨에 몇 년째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녀 공부 때문에 미국에 와서 본의 아니게 부모가 유학생 비자로 랭귀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영주권 할 수 있는 스폰서 고용주를 어떻게 찾을까를 고민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구해 보다가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고 할 수 없이 비숙련 이민을 찾기 시작한다. 스폰서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는 취업이민 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결론 내는 사람들이 많다. 영주권 진행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예상 보다 너무 많다.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이민 사기도 많이 당하기도 한다. 우선, 학생 비자는 학사 학위 했다고 꼭 그 다음에 석사 학위로 가라는 법은 없다. 학사 했지만 돈이 없어 랭귀지 스쿨로 가도 좋다. 학교에서 받아 주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일반 대학에서는 학사 학위 마친 사람이 영어 랭귀지 코스 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안 받아 준다. 그러나 일반 대학이 아닌 랭귀지 학교에서는 거의 다 학사 학위 마쳤어도 랭귀지 코스로 등록 하겠다고 하면 받아 준다. 영주권 할 때 문제 될까 걱정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합법 체류만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꼭 상위 학위 과정으로만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학사 후 다른 학사를 또 해도 괜찮다. 그리고 랭귀지 스쿨에서 오랫 동안 계속 있어도 괜찮냐고 묻는데, 쓸 데 없는 걱정이다. 몇 년이고 계속 랭귀지 스쿨만 다녀도 좋다. 어떤 학교는 3년을 최장으로 하고 더 이상 랭귀지 스쿨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정 그러면 다른 랭귀지 학교로 가면 된다.



올해 들어서 H-1B 거절이 몇 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왕 스폰서 얻었으니, H-1B 거절 되었으면, 차라리 영주권 해달라고 졸라 보는 것도 좋다. 많은 유학생 비자 소유자들이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좀 황당한 것들이 있다.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 직접 할 수 있는지 묻는다. H-1B를 거쳐야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학생 비자에서 직접 영주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 비자이건 무슨 비자이건 미국에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하나 안 되는게 무비자 이스타(ESTA)로 입국한 사람만 안 된다. 안 된다기 보다는, 영주권 수속을 다 진행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한국에 가서 해야 한다. 그리고 꼭 학교 졸업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재학중에도 얼마든지 영주권 진행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폰서 사업체가 큰 것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아니다, 사업체가 작아도, 예를 들어 혼자 운영하는 조그만 사업체도 영주권 스폰서 해 줄수 있다. 미래에 세금 보고 신경 써주면 되고, 어떤 사업체들은 아예 세금 보고에서 적자가 나왔어도 영주권 스폰서 해 줄 수도 있다. 그렇다. 법률을 잘 모르는 자기 생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 변호사 찾아 상의하여 방법을 찾으면 뭔가 나온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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