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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쟁·형사법은 파산해도 면제안된다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소송 피할 목적이라면 오산
위자료·양육비·학자금과
음주운전 상해·절도 등 포함

파산을 신청하면 계류중인 소송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

지울 수 없는 소송과 채무도 있다.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이 파산보호신청(챕터11)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류중인 모든 민사 소송이 법적으로 '자동 정지(automatic stay)' 됐지만, 면책에도 예외는 있다. <본지 10월3일자 a-3면>

우선 파산 관련 법률은 연방법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파산을 해도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 소송이나 채무는 ▶이혼 관련 법적 분쟁시 관련 채무 ▶형사법 위반 관련 배상액 ▶음주운전 혹은 마약 복용 운전에 의한 개인 상해 ▶재산 파손·횡령·절도 등 사기나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채 또는 판결 ▶자녀 양육비 및 위자료 ▶학자금 ▶소득세 ▶파산 신청시 실수로 기재하지 않은 부채 등이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계류중인 모든 소송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만, 그 효력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컨수머액션 린다 셰리 공보관은 "파산 신청 후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정지 효력을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며 "만약 법원에서 파산 신청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신청 자체를 악용한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정지 효력은 무효화되고 채권자의 추심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단순히 파산을 계류중인 소송과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특히 파산 신청 및 절차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과 자문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소송에서 패소한뒤 거액의 배상금이 부담돼 파산을 신청한 사례도 많다.

뉴욕주 플러싱 지역 금강산 식당의 경우 소유주 유지성씨가 종업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 법원이 명령한 체불 임금(270만 달러)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한 바 있다. <본지 6월7일자 a-6면> 당시 금강산 식당은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받고 한 달 뒤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었다.

이밖에도 이탈리안 식당 파마(Pama), 물류업체 프리미엄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등도 배상금 지급 형편이 안돼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장열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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