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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푸드스탬프 받으면 영주권 어렵다"

민족학교 공적부조 설명회
"15일부터는 수혜시 불이익"
현금 혜택·메디케이드도 불리
불체자 의료지원은 괜찮아

'공공복지 수혜(Public Charge)'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민권단체 민족학교(회장 윤대중)가 3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공적부조'라고도 하는 공공복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민족학교의 제니 선 이민 변호사는 "공공복지 수혜 기준이 모호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고 공공복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족학교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수정 헌법 5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며 11개 단체와 함께 국토안보부 및 이민국 대상으로 지난 8월16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공공복지 수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공적부조 개정안이란.

"공공복지 수혜에 주로 의존하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큰지 판단하여 입국 및 거주 불허의 근거로 사용한다는 조항이다."

-15일부터 시행되나.

"그렇다. 이번 조항은 15일부터 유효하며, 이전에 받았던 혜택은 공적부조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혜자는.

"미국 내 거주 중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된다."

-예외 대상은.

"U/T 비자(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특정범죄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통한 신분조정 신청자, 특별 이민 아동 지위, 난민, 망명자, 인도주의 목적 입국, 군인 및 군인 부양가족, 시민권 획득 아동 또는 시민권 신청 중인 합법 영구 거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보호 대상자 판단기준은.

"개정안 시행 후 12개월 이상 특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한다. 받은 혜택 모두 12개월 계산에 가산된다. 만일 한 달 내 두 가지 혜택을 받을 경우 두 달 혜택을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어떤 수혜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에 불리한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소득 유지를 위한 모든 현금 혜택 및 보조,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적부조로 분류되지 않는 수혜는.

"21세 미만 연령자, 임신 및 출산 후 60일간 받은 혜택, 여성 및 아동 대상 영양보조프로그램(WIC),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운영 서비스, 장애인교육법 해당 수혜, 대학 학자금 연방보조, 마이헬스LA(저소득층 서류미비자 의료지원) 등은 제외된다. 즉 쉽게 말해 이 수혜는 받아도 체류 신분에 불이익이 없다."

-이민국에서 감안하는 다른 요인은.

"영어가 능통하거나 개인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벌 및 기술, 연방 빈곤 수준의 250% 이상 소득일 경우엔 장점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영어가 미숙하거나 많은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심각한 건강 결핍, 수혜 사례나 이민관련 요금 면제 기록이 많은 경우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시민권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

"시민권 자녀가 받는 혜택은 전혀 상관없다. 단 시민권 자녀가 받는 혜택이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에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상담을 받으려면.

"민족학교 전화(323-801-7987)로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lafla.org)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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