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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체, 불체자 ICE 인계한 경찰관 해고 요구

이민 커뮤니티 경찰관 고의 가능성 주장

이민단체들이 교통사고를 낸 한 불법체류자를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연방이민당국에 인계한 경찰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CASA 버지니아의 루이스 아구이라 회장은 “많은 이민자들이 ‘두번째 기회’를 갖지 못하듯이 이 경찰관도 두번째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경찰관은 반드시 해고돼야 하며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한 경찰관이 교통사고에 연루된 한 주민이 이민법 위반자라는 사실을 알고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로 신병을 인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중범죄자가 아닌한 불법 체류자를 ICE에 인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ICE 협약에도 탈퇴한 바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워싱턴D.C. 등 대부분의 워싱턴 메트로 지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맞서 ICE와의 공조 거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지난 9월21일 오후 그로브턴 지역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당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운전자 중 한명이 버지니아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DMV에 조회를 의뢰했다.

조회결과 이 운전자는 불법체류자로 연방법무부의 추방재판 심리 출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카운티정부 공공안전커뮤니케이션국에 출두명령 영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곧바로 ICE에 연락했으며, 사고현장으로 달려온 ICE 요원에게 신병을 인도하고 말았다.

이민 커뮤니티에서는 이 경찰관이 경찰관 복무집행 법률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ICE에 신병을 인도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카운티 경찰국은 “이 경찰관이 잘목을 인정했으며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운전자는 ICE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발목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야만 했다.

카운티 경찰국 매뉴얼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연방이민법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벌금 티켓을 발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했었어야 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난 2007년부터 경찰관이 개별 주민에 대해 이민신분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했다.
에드윈 로슬러 경찰국장은 “이 경찰관이 명백하게 카운티 경찰국의 오랜 업무규정을 위반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해당 경찰관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자세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로슬러 경찰국장은 “우리는 일선 경찰관에게 불법체류자 관련 대응메뉴얼을 상당시간 숙지시키고 있지만 이 경찰관이 혼동을 일으켰다”며 “처음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징계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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