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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무단결석 '괘씸죄' 징역 10일 살고 전과자 돼

플로리다 21세 흑인 청년
논란 일자 전과기록 삭제

늦잠을 자느라 배심원 출석을 하지 않은 20대 흑인 청년이 법정모독죄로 10일 징역형을 살았다.

캐스트레나키스 판사(왼쪽)와 서머빌.

캐스트레나키스 판사(왼쪽)와 서머빌.

CNN방송은 7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사는 21살 딘드레 서머빌이 배심원에 선정됐음에도 법원에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지난달 재판에 결석했다가 당시 재판을 맡은 존 캐스트레나키스 판사에게서 1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캐스트레나키스 판사는 서머빌에게 10일 징역 외에 150시간 커뮤니티 서비스, 100자 이상의 서면 사과, 1년 보호관찰에 233달러 벌금까지 부과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서머빌이 전과기록이 없고 늦잠을 자느라 못간 것인데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공분이 일었고 서머빌도 감옥에서 꼬박 10일을 보내고 나와 항소를 했다.

그러자 캐스트레나키스 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서머빌의 법정모독죄 전과기록을 지우고 1년 보호관찰도 취소했다. 캐스트레나키스는 "서머빌의 사과 편지는 매우 진심으로 다가왔고 감동적이었다"며 "그는 이미 완전히 교화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은 더이상 필요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머빌은 사과편지에서 "배심원이 되기 전 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유의 몸으로 법원에 갔는데 법원을 나올 때는 손에 수갑을 찬 형사범이 됐다"면서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해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밝혔다. 서머빌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장애인 할아버지를 돌보고 커뮤니티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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