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기 세금보고' 마감 1주일 앞으로

IRS "대상자 1460만명"
미보고 매달 5% 벌금

지난 4월 개인 소득세 보고 연기 신청을 했던 납세자들의 보고 마감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세금보고를 연기한 납세자가 1460만 명에 이른다"며 마감일인 15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연기 신청자가 마감일을 지나서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최대 과태료는 25%까지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0월 15일은 또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