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세금보고' 마감 1주일 앞으로
IRS "대상자 1460만명"
미보고 매달 5% 벌금
국세청(IRS)은 "세금보고를 연기한 납세자가 1460만 명에 이른다"며 마감일인 15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연기 신청자가 마감일을 지나서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최대 과태료는 25%까지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0월 15일은 또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미신고시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됐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4월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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