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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주민 유급 육아·상해 휴직 쉬워진다

수혜 편의 제고 취지
새 법 2건 발효돼

뉴저지주 주민들의 유급 육아 및 상해 휴직이 쉬워질 전망이다.

뉴저지주는 7일 해당 근로자들이 휴직(Family Leave) 기간 동안의 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법 2개를 발효했다.

그 동안은 출산이나 상해로 인해 휴직을 할 경우 보험을 통해 휴직기간 내 임금을 수령하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는데, 새로 발효된 법은 임시 장애 혜택(Temporary disability benefit)을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정부가 휴직기간 임금 지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하도록 돼 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출산 전 4주에 대해서는 임시 장애 혜택을 주며 출산 후 6주간은 유급 상해 휴직 혜택이 제공된다.



또 다른 새 법은 임시 장애 혜택과 유급 상해 휴직 혜택이 필요한 시점을 알 경우 60일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출산을 앞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필 머피 주지사는 "새 법을 통해 뉴저지주 근로자들이 그들의 혜택을 보다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휴직기간 동안 받는 임금은 평상시 임금의 3분의 2까지 허용되는데, 오는 2020년 7월부터는 80%까지로 늘어나며 최장 12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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