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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과세·비과세 소득

과세 대상 임금·사업소득 등 15가지
올해부터 이혼 위자료 공제 혜택 없어

우리가 매년 보고하는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Gross Income)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누진세로 계산되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중 원천징수형태로 납부한 뒤 각 년도 마지막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 (Payment) 하거나 환급 (Refund) 받음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여기서 세금 부과 대상인 개인의 총소득에 무엇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소득세 신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된다.

우선, 과세 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은 금전, 자산, 또는 서비스 등의 형태로 받을 수 있지만, 법률에 구체적인 면세 조항이 없는 한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세법 제 61조에서 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1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나열해보면 (1)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 (2) 사업 소득 (3) 재산 매매에 의한 차액 (4) 이자 (5) 임대료 (6) 로열티 (7) 배당금 (8) 위자료 (9) 연금 (10) 계약상 생명보험금 중 일부 (11) 연금 (12) 삭감된 부채 (13) 동업 사업의 소득 (14) 사망자 관련 소득 그리고 (15)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위와 같은 소득이 실제로 수중에 들어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세 기준이 되는 각 년도 마지막일 이전에 수취, 배송되고 있는 수표는 현금화하거나 계좌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 년도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급여 중 일부를 예전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받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면 예전 배우자 등이 계약에 따라 받는 그 금액도 본인의 소득에 포함된다.



선불 소득 (미래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또한 일반적으로 그 금액을 받은 연도의 소득이다. 영리 추구 목적으로 연속적, 정기적으로 장비나 차량 등 개인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합자회사나 S-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합자회사나 S-법인의 파트너 또는 주주들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된다. 최근 이슈가 되는 가상화폐도 팔거나 교환을 할 때 소득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 동안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는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되고, 지급하는 사람에게는 세금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에게 소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급하는 사람 역시 세금 공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와 달리 비과세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자녀 양육 지원비(Child Support)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신고할 의무 역시 없다. 사람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그 보상이 육체적 피해가 아닌 정신적 피해에 의한 보상이거나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s)이면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상으로 받은 선물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일반 소득세에서 대상이 아니고 증여·상속세법에서 따로 과세된다.

주의할 것은,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가족 등을 본인 집에서 돌보는 경우이다.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Notice 2014-7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인홈케어서비스(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 페이먼트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와 같은 소득은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보고대상에는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에게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이지만 보고가 필요한지 여부 등은 관련된 내용과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소득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문의: (714) 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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