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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례대표 9석 배정하라"

세계한인언론인협 '포럼'
"750만 재외동포 대변자 절실"
내년 한국 총선때 반영돼야

내년 4월 제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750만 재외동포를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을 최소 9명은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와 세계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 공동 주최 '제21대 대한민국 총선과 재외국민 선거' 포럼이 열렸다.

포럼 발표자로 참석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750만 재외동포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9명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을 늘리는 내용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인구비율 대비(5000만 명 대 750만 명) 9.78명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박사는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만 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지역구를 당별로 배분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전체 지역구 의석 225석에서 배분(10.71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은 각각 총 의석 630석, 577석, 230석 대비 12석(1.9), 11석(1.9), 4석(1.7)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LA·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관위)가 설치돼 본격적으로 운영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 만 19세 이상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다.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 15일까지 가능하다. 국외 부재자신고도 11월 17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재외선거인명부 등록은 내년 2월 말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작성된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등록자 중 최근 두 번 연속 재외선거에 불참했다면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가능하다. 재외선거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다. 총 개표는 4월 15일 한국 투표 후 즉시 시작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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