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시체 아파트 벽에 매장한 남친에 11년형 선고
6년뒤 발견…남친에 11년형
잉글우드 대법원은 LA출신의 용의자 랜돌프 가벗(47)에 대해 ”아파트의 벽장 속의 벽면 뒷공간에 여자친구의 시신을 감춘 혐의가 무겁지만 유죄인정 양형 거래(플리 바긴)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가벗은 11년 가운데 이미 4년 이상의 복역 크레딧을 받은 상태라 2026년에 가석방될 수도 있다.
피살된 레이븐 조이 캠벨(37)은 2009년 6월4일 로미타 지역 하버힐의 아파트에서 빙고 도박을 하고 돌아온 가벗과 말다툼 끝에 머리에 망치를 얻어맞아 실신한뒤 목을 졸려 살해됐다. 범인은 플래스틱 백에 시체를 싼뒤 벽뒤에 감춰두었다. 피살자의 시체는 행방불명 6년만인 2015년 7월2일 발견됐다.
한편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캠벨은 외아들 니콜라스(18)를 두고 있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