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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험…월 20불로 소중한 재산 지킨다

화재·도난 피해 등 대비
1만불서 최대 25만불 커버
차보험 함께면 할인 혜택

세입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보험 보상 규정의 제약으로 인해 최근에는 입주자들에 '세입자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주택 소유주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보험의 경우 소유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세입자를 포함한 제삼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또 일부 학교도 기숙사 학생들의 세입자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도난 등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고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자녀의 친구들이 놀러 와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세입자 보험을 통한 처리가 가능해 가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

도난 또는 파손에 의한 개인 재산 손실, 제삼자 부상, 화재 등으로 집에서 거주 불능 상태 시의 단기 생활비 등이 보상 대상이다. 단,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세입자 보험은 여느 보험처럼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룸메이트가 있다면 함께 가입하거나 별도로 세입자 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보험료

보험정보연구소(III)에 의하면, 연간 세입자 평균 보험료는 185달러 수준이다. 월 20달러가 안 되는 셈이다. 다만, 보험료는 지역별, 집코드 별로 다양하다. 개인 재산 보상 한도는 보통 3만 달러 정도다. 만약 가진 재산이 더 적으면 1만 달러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 반대로 재산이 더 많다면 보상 한도가 최대 25만 달러인 보험상품도 있다.

보상 한도 설정

비상시를 고려해 반드시 보상 대상 물건의 목록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앤티크 가구, 보석, 수집품, 명품, 악기, 가정용 사무집기, 가전제품 등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목록을 만들고 이를 대체할 때 필요한 자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보험사들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앱을 설치한 후 사진을 찍고 구입 날짜와 구매가격,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면 된다.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에이전트도 정보를 갖고 있어서 추후 보상 청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보험 선택방법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에이전트를 통하면 된다. 가입 전에 베터비즈니스뷰로(BBB)나 폴리시지니어스(Policygenius)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꼭 고객 리뷰를 체크하는 게 좋다.

허브시티 보험의 제이 유 부사장은 "세입자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지만 자동차 보험과 함께 번들로 구매 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자동차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연간 보험료를 한 번에 선납하거나 주택 시큐리티 시스템, 비디오 도어벨 설치 등을 챙기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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