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J&J, 80억 달러 지급하라"

정신병 약 부작용 경고 안해
20대 남성, 유방 비대 유발

미국 배심원단이 남성들에게 여성형 유방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에 80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 평결을 내렸다.

필라델피아 민사법원 배심원단은 니콜라스 머레이(26)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8일 결정했다. 머레이는 미성년 시절인 2003년에 이 회사의 정신질환 치료제 '리스페달'을 복용하기 시작한 뒤 유방 이상 비대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그의 변호인은 주장하고 있다.

머레이 주치의들은 당시 자폐 범주성 장애 증상을 보이던 그에게 이 약물을 처방했다. 리스페달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조현병과 조울증을 앓는 성인의 치료 용도로 1993년 승인한 제품이다.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동에게도 이 약물을 사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로 판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젊은 남성들이 이 제품을 복용할 경우 여성형 유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결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즉각 대응 의사를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