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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세미나

퀸즈성당 13일 친교실서
박동규 변호사 등 초청

퀸즈성당이 '공적부조' 새 규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주임신부 김문수 앤드류) 퀸즈성당 생활상담소는 오는 13일오후 12시30분 성당 친교실에서 '정부보조 받은 이민자들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제한과 관련한 새 규정 세미나'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연다.

세미나에는 박동규.조진동.최윤승 변호사 그리고 뉴욕시 노인국에 근무하는 류철원씨가 강사로 나와 ▶정부 보조를 이유로 한 이민제한 규정의 연혁과 오는 15일부터 변화되는 정부 보조관련 이민제한 규정 및 기존 규정의 비교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제한을 위한 지속적인 시도▶정부보조 관련 이민제한 규정에 대한 저지 노력과 전망▶정부보조에 해당되는 내용 정리와 기타 정부 보조와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채롭게 제공한다.

세미나가 끝난 후엔 전문가들과 개인상담도 할 수 있다.



한편 퀸즈 성당 생활상담소는 한인 이민자들의 권익 옹호 및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민법.형사법을 비롯 세무회계, 주택, 융자, 한방의료,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상담을 무료로 개최해오고 있다. 32-15 Parsons Blvd, 718-321-7676 (퀸즈성당), 718-578-8584 (임칠성 라파엘).


김예린 기자 kim.yer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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