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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갱신 서두르세요

소셜번호 없는 납세자용
중간번호 83·84·85·86·87
3년간 미사용자도 대상

국세청(IRS)은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소지자 가운데 올 연말 200만 명의 번호가 만료된다면 대상자들은 갱신을 서두르라고 당부했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의 세금보고용으로 IRS가 발급하는 번호다.

번호 갱신 의무화는 2016년부터 시행된 '세금 환급 사기 방지법(PATH Act)'에 따른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갱신 대상자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83' '84' '85' '86' '87'인 납세자다. 지난 3년 동안 세금보고에 사용하지 않은 ITIN 역시 연말 만료된다.

또한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70~82번으로 2016.2017.2018년에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도 가능하다.



IRS는 내년에 세금보고를 위해서 ITIN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갱신 신청은 세무양식 W-7을 작성해 접수하면 되는데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 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만료된 ITIN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실수가 잦다"며 "대상자는 12월 31일 이전에 꼭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8년 시행된 개정세법 이후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수혜 자격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있는 납세자로 제한됐다.

즉 지난해 세금보고 당시만 해도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이용 납세자의 경우 추가 양식을 사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ITIN 사용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에도 자녀세금크레딧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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