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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규제 시행 공백기, 퇴거 금지 등 보호법 추진

내년 가주 렌트비 규제법 시행에 앞서 월세를 올리거나 강제퇴거를 놓는 건물주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LA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미치 오패럴 13지구 시의원은 "악덕 건물주들의 횡포를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며 금주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렌트비 인상 규제안인 AB1482에 서명하면서 임대업자들이 서둘러 렌트비를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자 오패럴과 커렌 프라이스, 누리 마르티네스 등 시의원이 이를 막으려는 비상 대책에 나선 것이다.

AB1482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건물주들은 5% 인상에 물가상승률 만큼만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는 제약을 받게된다. 단, 최근 15년래 지어진 건물이나 단일가구에 렌트를 주는 비기업 업주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제정에 따라 다수의 임대업과 개발업자가 공백기에 서둘러 렌트비를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권리 옹호단체의 르네 모야 국장은 "LA시내 약 200개 아파트 세입자들이 최근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AB1482법 때문에 퇴거를 당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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