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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공도 속지주의 대상”

새해 첫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 캐나다 상공을 거쳐 보스턴으로 향하던 비행기안에서 우간다 여성이 여아를 출산했으며 캐나다 정부가 “영공도 속지주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정, 이 여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제이슨 케니 연방이민장관의 홍보비서인 알칸 벨시는 8일 “캐나다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일부 케이스를 제외하곤 모두 자동적으로 시민권자로 인정받는다”며 “캐나다 영공도 캐나다 주권 대상으로 캐나다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안에서 태어난 아이도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도 캐나다 국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는 외교관 자녀 등 특별한 경우로 알려졌다.

임신 8개월 보름째의 만삭의 몸으로 암스테르담에서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소속 보잉 757 비행기를 탄 우간다 여성은 보스턴 도착 2시간을 남겨놓고 캐나다 대서양 연안 영공에서 진통끝에 새해 첫날 아침 9시에 2.2kg의 건강한 여아를 낳았다.



이 여성이 진통을 호소하자 조종사는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 중 의사가 있으면 앞으로 와달라”고 당부, 때마침 타고있던 가정의와 암 전문의가 나서, 출산을 도왔다.

이 비행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보스턴 로간 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공항당국은 ‘사샤’라는 이름의 이 여아를 캐나다시민권자로 인정, 바로 입국을 허용했다.

이 같은 사실을 통고받은 캐나다 정부는 전례가 없는 점을 들어 이민변호사들에게 이 여아의 시민권 자격을 검토토록 의뢰했으며 결국 캐나다 영공도 속지주의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베실 홍보비서는 “사샤는 이민성을 통해 캐나다시민권과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측은 “만삭의 임신부에 대한 탑승 제한 규정은 없으나 사전에 의사와 상담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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