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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복지혜택 영주권 거절규정 무효화 되려나

신중식/변호사

문: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 사유 된다는 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에서 패배했다면, 이제 무효화 된 건가.

답: 2019년 10월 15일부터 실시하려고 오랫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해 온 규정인, 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거절하겠다는 법 규정이, 법원의 판결로 실시가 일시 정지 된 것이지, 무효화가 된 것은 아니다. 1년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민족이 이민 오는 숫자를 줄여 보려고 고안해 낸 규정으로, 정부 보조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과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국에 영주권을 받고 이주 한 후에 복지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게 한 규정의 시행을, 임시로 실시 정지시킨 것이지, 규칙 자체를 무효화 한 게 아니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남아 있다.

이 규정이 발표 되자, 여러 주정부들이 합동으로 이 규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본안 재판 열리기 전에 이미 실시 날짜가 다가오자 본안 판결 재판에서 결정날 때까지만이라도 우선 실시를 정지시키려는 긴급 정지 소송에서, 실시 반대 소송 당사자들에게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여러 주정부 주장은, 새 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라는 단어의 해석이 이때까지는 너무 가난하여 일상 생활에서 살아 남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현금 보조금을 받는 사람과, 병환으로 장기 병원 입원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두 가지 부류인데, 새 규정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 두 가지 부류 외에 추가로 푸드스탬프를 받는 사람, 메디케이드 받는 사람, 집 렌트 보조 받는 사람, 보험혜택 받는 사람까지를 추가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 규정을 이용해 이민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영주권을 거절하는 핑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하여 180일을 넘어 다시 입국하게 되면 이 규정으로 입국 심사를 받게 돼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리고 주정부의 주장은, 이 규정 때문에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기 보조를 수많은 가족들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안 받게 되고, 그래서 기본 건강유지, 기본 식생활, 자녀들의 기본적 행복 추구권 등이 제한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서 반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국은, 행정 규칙 제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행정 규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법적인 근거로, 이 규정은 가난하다고 영주권을 거절하게 되며 그 결과는 가난하다고 시민권 받게 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가난에 대한 일종의 벌칙이라고 주장한다. 즉 합법으로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 내에 가족 중에 다른 가족이 영주권 받을 사람이 많은데, 이 규정 때문에 가난하다고 나머지 가족이 영주권을 못 받게 되고 어쩌면 추방의 대상이 되고, 가족들이 이별하게 되는 이산 가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본안 판결에서 이 규정이 무효화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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