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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5만불 가정에도 건강보험료 보조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시작
12월15일까지 들면 내년부터 혜택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의 내년도 신규 가입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특히 내년에는 가주 중산층 23만5000명이 건보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가 시작되면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올해 12월 15일까지의 가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가입자는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사용이 가능하다. 원래 가입 마감일이 2020년 1월 15일까지였지만 지난 12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연장법안(AB 1309)에 서명하면서 가입 기간이 2020년 1월 31일로 보름가량 늘어났다.

또 가주정부가 2019~20회계연도 예산 집행 및 관련 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산층에까지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는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보조금 수혜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 이하까지만 건강보험 가입시 정부 보조금을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401%~600% 이하까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1%에서 600% 이하(1인 기준 세전 소득이 연간 5만~7만5000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10만3000~15만4500달러)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월평균 175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1~400% 이하(1인 기준 세전 소득이 연 2만5000~5만 달러, 4인 가족 기준 연 5만1500달러~10만 달러)인 개인 및 가정도 기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가주정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가주 정부의 추가 보조금은 월평균 15달러 정도이며 이 금액은 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따르면, 현재 100만 명이 연방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0년 건강보험료는 평균 1%도 채 오르지 않았다.

이웃케어 애린 박 소장은 "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정부 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 심사 복지혜택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도움은 이웃케어클리닉,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 등의 비영리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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