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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1억1750만불 보상한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이메일 계정 이용자 대상
현금 보상액 최대 380불

다량의 이메일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야후가 총 1억1750만달러 보상에 합의했다.[중앙포토]

다량의 이메일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야후가 총 1억1750만달러 보상에 합의했다.[중앙포토]

포털사이트 '야후'가 과거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총 1억1750만 달러 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최대 350불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야후 이메일 계정을 사용했던 이용자다. 또 정보 유출 관련 편지 또는 이메일을 받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자는 최소 2년간 무료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나 현금 보상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상을 신청하려면 이미 크레딧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현금 보상액은 최대 358달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상액은 신용평가 업체 에퀴팩스의 개인 정보 유출 보상 합의처럼 현금 보상 신청자 수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계정 수가 수십억 개인 점을 고려하면 소액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는 2013년과 2014년 약 30억 개의 계정 정보가 해킹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 합의금은 야후의 현재 소유 업체인 버라이즌과 과거 소유주였던 알타바가 지불한다.

보상 자격을 갖춘 소비자는 웹사이트(https://yahoodatabreachsettlement.com)에서 보상 신청 절차를 완료하거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만약 개인 정보 유출로 사기나 신분도용 등의 피해를 당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비했다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2020년 7월 20일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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