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년 한국 총선 선거법 위법 단속"
LA파견 중앙선관위 김수연 재외선거관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위법행위 금지
여권 무효·제한, 입국 거부 당할 수도
-선거운동 기간이 따로 있나.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13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이고,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22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사실상 그 이전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 제한ㆍ금지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무언가.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은 다른 개념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언급한 대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13일이다.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더욱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따로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핵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것인가.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선거법 위반행위의 본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있나.
"허위 사실 공표다. 유튜브 등에 상대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깎아내리려고 사실(fact)이 아닌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냥 내 의견을 담는 것도 문제가 되나.
"개인의 의견(opinion)은 무관하다. 하지만, 교묘하게 의견을 빙자하여 상대 측을 허위 사실로 모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경계는 사실 모호한 점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일단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영주권자ㆍ유학생ㆍ지상사 인원 등)의 경우, 여권을 무효화한다든지 제한한다.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의 경우는 한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예외 사항도 있나.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예외다."
-통상적 정당활동은 무엇인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사진은 게재할 수 없다. 또,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실을 수도 없다."
-후원금을 주고 싶다면.
"후원금은 개인만 기부할수 있고 단체, 법인, 외국인은 못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한국에 있는 공식 후원회에 정상적으로 기부해야 한다. 사적으로 주는 일체의 금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는 받은 후보자나 준 기부자에게 큰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 정치권에 정치후원금을 줄 수 없다."
다음은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 중 일부.
#. 2017년 미국 거주 한인 A씨가 자신의 사업장에 특정 후보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및 지지하는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 2016년 미국 거주 재외국민 B씨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받았다.
#. 2017년 브라질 거주 재외국민 C씨가 유튜브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대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김석하 선임기자 kim.suk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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