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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년 한국 총선 선거법 위법 단속"

LA파견 중앙선관위 김수연 재외선거관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위법행위 금지

내년 4월 15일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김수연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 김상진 기자

내년 4월 15일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김수연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관. 김상진 기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감독"
여권 무효·제한, 입국 거부 당할 수도


-선거운동 기간이 따로 있나.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정해져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13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이고,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22일 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사실상 그 이전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운동 제한ㆍ금지 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무언가.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은 다른 개념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언급한 대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13일이다.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불가하다. 더욱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따로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핵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것인가.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선거법 위반행위의 본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ㆍ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있나.

"허위 사실 공표다. 유튜브 등에 상대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깎아내리려고 사실(fact)이 아닌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냥 내 의견을 담는 것도 문제가 되나.

"개인의 의견(opinion)은 무관하다. 하지만, 교묘하게 의견을 빙자하여 상대 측을 허위 사실로 모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 경계는 사실 모호한 점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일단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영주권자ㆍ유학생ㆍ지상사 인원 등)의 경우, 여권을 무효화한다든지 제한한다.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의 경우는 한국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예외 사항도 있나.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예외다."

-통상적 정당활동은 무엇인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사진은 게재할 수 없다. 또,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실을 수도 없다."

-후원금을 주고 싶다면.

"후원금은 개인만 기부할수 있고 단체, 법인, 외국인은 못하게 되어 있다. 반드시 한국에 있는 공식 후원회에 정상적으로 기부해야 한다. 사적으로 주는 일체의 금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는 받은 후보자나 준 기부자에게 큰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 정치권에 정치후원금을 줄 수 없다."

다음은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사례 중 일부.

#. 2017년 미국 거주 한인 A씨가 자신의 사업장에 특정 후보의 기호ㆍ성명ㆍ사진 및 지지하는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 2016년 미국 거주 재외국민 B씨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받았다.

#. 2017년 브라질 거주 재외국민 C씨가 유튜브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대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및 제251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다.


김석하 선임기자 kim.suk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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