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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국학원이 요구한 비밀서약…"불법있어도 공개 말라는 뜻"

총영사관 "정보 보호 명분에
회계상 문제까지 지적 못해"

LA총영사관이 남가주한국학원(이하 한국학원)에서 보내온 비공개서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본지 10월17일자 a-2면> 를 공개했다. 서약서는 한국학원측이 총영사관에 회계 및 내부 자료 열람을 허용하는 대신 총영사관은 이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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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측은 서약서 서두에서 "학교의 특성상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한국학원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한국학원 당연직 이사인 총영사관의 박영신 영사의 서명을 요구했다.

이행 항목은 총 7개다. 박 영사는 ▶한국학원내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그 자료는 한국학원내에 남아 있어야 하며 ▶자료상의 개인 정보는 한국학원 이외의 어떤 대상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선 안 된다는 등 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총영사관측은 "개인 정보 보호는 당연히 따라야 할 일"이라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이 "법률적으로 애매모호하다"고 문제삼은 것은 3번째 항목이다. '한국학원 기록을 열람하면서 만약 불법이나 사기, 의심 가는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즉시 한국학원측에 자세히 문서로 이를 통보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적혀 있다.

황인상 부총영사는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문구는 '불법행위가 있다해도 공개할수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서약서에 서명하면 개인 정보 보호라는 명분아래 회계상의 문제도 밝힐 수 없게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학원측에 해당 항목을 '만약 불법행위가 발견됐다면 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있다'로 고쳐줄 것을 요구했지만 문구를 수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측은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단체인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한국학원을 상대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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