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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특기생, 운동 능력 증명해야 '합격'

하버드 관련 규정 강화
타 대학들도 개정 준비

내년 가을학기 입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체육 특기생들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하버드 대학은 부정입학 방지를 위해 체육특기생 지원자의 운동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5일 하버드 크림슨지가 밝혔다.

하버드 크림슨지에 따르면 각 운동부 코치들은 입학처에 지원자들의 운동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는 특기생의 활동을 소개한 기사나 경기 내용, 웹사이트 기록 등이 해당된다. 또 이 양식에는 지원자의 운동 능력 외에 각종 순위를 표시해 특혜로 인한 입학 시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은 운동 코치 및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입학 관련 규정과 이를 위반할 수 있는 규정들을 설명하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알렸다.



하버드의 이같은 정책으로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비슷한 규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미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든 대입 비리 스캔들과도 연관돼 있다.

하버드는 당시 비리 스캔들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지만 피터 브랜드 펜싱 수석 코치가 자신의 집을 예비 학생 가족에게 시장 가격보다 30만 달러나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을 겪었다. 특히 구입자의 자녀 두 명 모두가 하버드대에 펜싱 특기생으로 입학해 당시 주택 거래가 일종의 뇌물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하버드는 자체 조사 후 브랜드 코치를 해고했었다.

한편, 대입 비리 관련 재판을 진행중인 보스턴 연방지법은 이달 들어 스캔들에 연루된 학부모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뉴욕 소재 포장업체 대표인 그레고리 애벗과 전직 언론인인 아내 마샤에게 각각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딸을 듀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총 12만 5000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일에는 아들의 ACT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 5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한 여성 사업가이자 작가인 제인 버킨햄도 3주 징역형을 받았다.

보스턴 연방지법은 이번 사건에 연류된 학부모들의 재판을 내년까지 진행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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