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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한인변협 법률세미나

반재두·김인구 변호사 강연

27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반재두 변호사가 상속법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27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반재두 변호사가 상속법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스몰펌커미티(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는 지난 27일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반재두 변호사가 ‘유언장과 생전신탁 및 상속 진행 관련 법률’, 그리고 김인구 변호사는 ‘시니어 메디케이드 관련 트러스트’에 대해 강연했다. 세미나에는 170여명의 한인 시니어들과 변호사, 그리고 보험업계 관계자들 참석하는 등 관련 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첫 강연에서 반 변호사는 상속검증법원(Probate Court)에서 유언장의 유무에 따라 상속과 관련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인들이 관심이 많은 부동산 자산과 관련, “자녀들의 명의를 공동으로 올릴 경우, 법적인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65세 이상이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자녀들의 명의가 함께 올라가 있을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다”며 이런 사항들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김인구 변호사는 ‘롱텀케어’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며 롱텀케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는 한편, 메디케이드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유자산 관리 방안 등을 소개했다.



협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이슨 박 변호사는 “그동안 한인사회의 변호사들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소 신경이 쓰였다”면서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들의 뛰어난 실력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지역사회와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률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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