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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고·같은 변호사 석달 새 공익소송 15건

"합의금 노린 행태" 지적 많아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 소송으로 한인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인 업주와 한인 변호사 사이에 장애인 공익 소송의 고의성을 다투는 법적 공방 소식 <본지 11월6일자 a-1면> 은 악의적인 소송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

엘몬티 지역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웅 씨는 최근 한인 여성 변호사 김모씨로부터 장애인법(이하·ADA) 위반 소송 편지를 받고 합의금으로 1만 달러를 지불했다.

한씨는 "주변에도 같은 변호사, 같은 장애인 이름으로 고소장을 받은 한인 업주가 너무나 많았는데 이는 합의금만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소송 아닌가"라며 "현재 남가주식품상협회 회원 중에도 피해를 당한 업주가 많아 사례를 취합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진정 '공익'을 위한 것일까. 무분별한 소송은 고소 목적 자체를 의심케 한다.

본지는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에 ADA 위반 관련 소송 자료를 조사해봤다. 수백 건에 이르는 ADA 소송에서 같은 이름의 원고와 변호인이 각기 다른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중 일부 한인 사례만 보면 성이 '최(Choi)'씨인 한 원고는 지난 6월부터 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 식당, 리커스토어 등을 상대로 총 15건의 ADA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대리인은 모두 윤모 변호사였다. 이들은 현재(6일)까지 매달 3건 이상의 ADA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최근에는 한인 변호사 장모씨가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 업소 수백 곳을 상대로 ADA 위반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가주변호사협회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문제는 장애인 공익 소송의 고의성이 의심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이를 대처할만한 방안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LA지역 소송·재판 전문 한 변호사는 "만약 고의적 소송이 의심되면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상대 측과 주고 받은 기록 등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확보해두고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변호사들은 '가주변호사협회(SBC)'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징계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피해 사례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협회 측에 고소장을 접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LA지역에서 S인쇄 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제기한 ADA 소송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본인 명의로 1건, 업체명으로 1건 등 총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소송이었다"고 맞섰다. 당시 법원이 김 변호사의 소송 각하 신청을 받아들여 이씨 명의로 제기된 소송은 기각됐다. 하지만, 업체명으로 제기된 소송까지 각하시켜달라는 김 변호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이 속개됐다.

이와 관련, 이씨와 김 변호사는 각각 원심이 열리기도 전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30일 항소법원은 기각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공방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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