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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피터 구 시의원, 가판대·노점 관련 포럼
보도 침범 사례와 관련 법규 등 설명

피터 구 뉴욕시의원(오른쪽)이 7일 플러싱도서관에서 열린 가판대와 노점 관련 소상인 포럼에서 참석자들에게 보행자 안전과 더 나은 타운을 만들기 위해 법규 준수를 요청하는 발제 인사를 하고 있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오른쪽)이 7일 플러싱도서관에서 열린 가판대와 노점 관련 소상인 포럼에서 참석자들에게 보행자 안전과 더 나은 타운을 만들기 위해 법규 준수를 요청하는 발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욕시 플러싱은 한인들과 중국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그러나 예전부터 늘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상점에서 가판대를 지나치게 넓게 설치하거나 또는 보행자 도로의 한 공간에 노점을 차림으로써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터 구 뉴욕시의원(민주·20선거구)이 지역 주민들과 뉴욕시 '지역사회 지원팀' 책임자들과 함께 가판대와 노점 관련 법규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소상인 포럼을 7일 플러싱도서관에서 개최했다.

구 의원은 발제 인사를 통해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일대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다니는 번잡한 곳인데 법규에 벗어나는 가판대와 노점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소상인들이 관련 법규를 알고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 사무실은 플러싱 일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인 소상인들의 경우에는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국어로 된 관련 법규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관계 기관 단속에서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뉴욕시 청소국(DSNY), 소비자보호국(DCA), 교통국(DOT), 빌딩국(DOB) 등 가판대와 노점상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해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한 소상인들과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보도 및 거리 장애물 법규 ▶가판대 면허 규정 및 법률 준수 ▶소기업 영업허가 및 면허 신청 방법 ▶뉴욕시에서 소기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발표자들은 ▶노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뉴욕시 발급 노점 면허증(SLS)를 받아야 하고 ▶가판대는 정해진 수치와 규격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스탠드를 만들 때 보행자들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되고 ▶상품에는 가격표를 반드시 부착하고 고객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되며 ▶시가 정한 환불 정책 규정을 따라야 하고 ▶20달러 이상은 항상, 5~19달러99센트까지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의원과 지역사회 지원팀은 이날 포럼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플러싱 중심가의 가판대와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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