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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최저임금 인상 연기되나

경기침체 징후 보이면 인상 미루는
주상원 법안 다음주 논의 예정
업주·노동자 대립에 입법 불확실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S3607)이 오는 14일 상원 노동위원회(Senate Labor Committee)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의 제정 여부는 미지수지만 일부에선 늘어나는 인건비에 허덕이는 업주들과 상승하는 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노동자들의 대립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뉴저지 주상원 빈 고팔(민주·11선거구) 의원과 크리스틴 코라도(공화·40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4일 필 머피 주지사가 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한 최저임금 인상법과 관련해 ▶고용 감소가 있을 경우 ▶소매 판매 감소와 정부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경우 ▶전 회계연도에 비해 주정부 총 세수가 2% 이상 감소할 경우 등 경기 침체의 징후를 보이면 예정된 인상 스케줄을 1년 연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임금 인상을 재개시키도록 밝히고 있다.

고팔 의원과 코라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법에 대한 상원 표결 당시 반대표를 행사했었다. 고팔 의원은 뉴저지주가 '무책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예방책'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그는 "이 법안은 뉴욕·캘리포니아주 임금인상법의 조항들을 본떠 만든 것"이라며 "타주에서는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단계적 인상과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비즈니스 오너들과 노동자들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미셸 시커카 뉴저지비즈니스산업협회(NJBIA) 회장은 "경기침체, 자연재해 등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 대응책 없이 인상법이 통과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정책분석 비영리기관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NJPP)'의 브랜든 맥코이 회장은 "소득 불평등이 사상 최고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먹고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는 업주, 노동자의 다양한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브로드애비뉴의 한 식품업소 직원인 A씨는 "파트타임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늘어나는 물가에 끼니를 때우기도 빠듯하다"고 답했다. 팰팍 노스버겐불러바드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B씨는 "경기침체로 임금인상을 멈추면 나 같은 프리터족(Freeter.생계형 아르바이트족)은 눈앞이 깜깜해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사실 최저임금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이 팁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네일업소를 운영하는 D씨는 "현재 대부분의 업주들이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임금이 연도별로 오른다 해도 향후 2~3년은 임금인상의 여파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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