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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원교구 29개 본당 이름 변경

 수원교구가 ‘수원교구 본당명 결정 기준’(이하 ‘본당명 결정 기준’)에 따라 지역 명칭을 기준으로 본당명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29개 본당의 본당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61차 교구 사제평의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은 지난 10월 24일 자 공문을 통해 공지됐다. 시행 일자는 9월 10일이다.

 본당명 변경 결정은 교구에서 올해 2월부터 논의해온 내용이다. 교구는 지난 2월 교구 국장 회의에서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정했던 본당명을 ‘본당명 결정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월 국장 회의 이후 교구는 모든 본당명을 검토했고, ‘본당명 변경 대상 본당’을 선정해 본당에 의견을 요청했다. 사제평의회는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논의하고 ‘본당명 변경·유지·차후·결정’ 대상 본당을 정했다.

 지난 3월 19일 마련된 ‘본당명 결정 기준’의 첫 번째는 본당명을 원칙적으로 본당 관할 구역 주소지의 중심 행정구역명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단 본당명 호칭의 어감에 따라 행정구역상의 동·면·읍·리는 생략할 수 있다.



 본당명 결정 기준은 또 ‘칠보’, ‘버드내’ 등 예로부터 사용했던 관할 지역 특성을 담은 명칭은 본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 신도시 개발지구에서 고유한 명칭이 있을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명 안에 2~3개 본당이 있을 경우 등 지침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교구는 장지동(가칭)본당 이름을 ‘장지동본당’으로 확정하고 주보성인을 ‘성 이광렬 요한’으로 승인했다. 안산반월본당 주보성인 호칭을 ‘천주의 성모마리아’로 변경했으며 배곧본당 주보성인을 ‘성 요한 바오로 2세’로 승인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를 교구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인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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