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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년서 과속 주의 선인장 속에 숨은 카메라

LA총영사관 "한인 체포 잇따라"

추수감사절 등 본격적인 연말연휴를 앞두고 최근 그랜드캐년을 찾는 한인 여행객들이 과속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9일 공지문을 통해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의 그랜드캐년을 찾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최근 도로의 선인장에 단속 카메라를 숨겨 과속 운전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 이상 초과하거나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시속 45마일을 초과할 경우 티켓 발부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각각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30일 이하 구류 또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과속운전을 매우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7월 A씨는 애리조나주 앤틸로프 캐년 인근 제한속도 30마일 구간에서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됐다. 2017년 8월에도 한인 여행객이 애리조나 세도나 인근의 시속 75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과속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여행객은 인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튿날 법원에 출두해 벌금 500달러를 내고 체포 27시간만에 풀려났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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