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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H-1B 취소와 재발급 그리고 영주권

신중식/이민변호사

문: 직장을 그만 두면 바로 H-1B 비자가 취소되는 것인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시간을 주는 건지, 취소 후에도 영주권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우선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 받고 다시 3년 더 받아 최장 6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만일 1년 이상 고국에 가서 체류하면 다시 3년 3년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6년이 되어도, 만일 영주권 진행 시작하여 노동청 노동허가 접수한 지가 1년 이상 되었으면 1년씩 계속 H-1B를 연장할 수 있고, 만일 취업이민 I-140을 승인 받은 게 있으면 H-1B를 3년씩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H-1B 기간이 끝나면 10일간 귀국을 준비하는 그레이스 기간을 준다. 만일 본인이 직장을 그만 두면 그레이스 기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60일 그레이스 기간이라고 혼동하는데 아니다. 60일 그레이스 기간은 스폰서 업체로부터 레이오프 또는 파면 당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스폰서 고용주가 H-1B 취소를 이민국에 신고 접수 했을 때인 경우에만 다른 직장을 찾는 기간으로 60일 기간을 주는 것이다.

H-1B는 언제 취소 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통보한 날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취소 통보를 보낸 편지의 날짜이다. 또한 직장을 본인 의사로 그만 두거나, 직장에서 파면 또는 레이오프 당한 경우에는 일을 그만둔 날부터이다. 그레이스 기간 중에 다른 직장을 찾아 H-1B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학생 또는 투자비자 등의 다른 비자로 얼마든지 신분 변경하여 합법 유지할 수 있다.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였다가 원하면 다시 H-1B로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다.

영주권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우선 영주권을 신청하여 노동허가 승인을 받고, 취업이민 페티션 그리고 I-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 후 워크퍼밋을 받으면 H-1B를 유지 안 해도 된다고 많이들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워크퍼밋을 받은 후가 아니라, 485 접수가 임시 합법 신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워크퍼밋이 나오고 난 후가 아니라 485 접수 후에는 H-1B 신분 유지를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가능하면 계속 유지하라고 권유 한다. 이유는 물론 혹시 영주권이 거절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제일 주의할 것은 직장에 이민관이 불시에 나타나 실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Site Visit' 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갑자기 직장을 방문하여 신청서에 사인한 스폰서 업체 대표와 H-1B 신청자 두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하게 되는데, 스폰서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직책으로 일하고 있는지, 신청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등 H-1B 법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절차이다. 이때 법 규정을 어긴 것이 나오면 물론 H-1B를 취소한다. 가장 많은 취소 사유로 비자 신청서에 써 있는 직무 수행을 안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임금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특히 H-1B 신청 비용을 비자 신청자가 부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현장 실사에서 주의할 것은 조그만 규정 위반으로 신청에 허위가 있었다고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 허위 신청이라는 것 때문에 H-1B 취소는 물론, 후에 다른 비자로 변경도 못 받고, 나아가 영주권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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