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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슨 특혜 의혹 개발회사 검찰, 배임 소송 '정조준'

타운고층프로젝트 하킴 상대
LA시검사장 "22만달러 내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이 지난주 한인타운 27층짜리 대형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해온 개발업자 마이클 하킴을 상대로 배임혐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퓨어는 "하킴과 그의 회사인 콜로니 홀딩스는 해당 프로젝트 승인을 놓고 법원에서 소를 다투며 발생한 법률 비용 22만달러를 LA시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년 전 LA시의회는 한인타운 8가-카탈리나가 만나는 길 위에 269 유닛을 수용하는 27층짜리 초대형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다. 당시 도시계획위의 강력한 부적합 반대의견에도 통과를 강행하며 커다란 의혹을 받았다.

결국 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교통-안전-환경 평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중단 판결을 내렸다.

프로젝트가 법정에서 찬반을 다투는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정 비용에 대해 시 검찰 측은 하킴에게 비용 청구를 했으나 하킴은 아직까지 지급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다른 건설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LA시에 10만 달러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프로젝트의 건축 신청안이 통과된 이후 시의장 아들인 웨슨 3세는 거주지를 옮겼다. 부친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하킴이 소유한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5년 동안 렌트비 인상없이 거주해 특혜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29일 웨슨 3세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 윤리위원회도 "웨슨 3세가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반드시 알려야하는 향응 신고 항목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웨슨 의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시의회를 떠나 내년 3월 LA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에 출마했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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