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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2020년에 바뀔 부동산 법

렌트 컨트롤 등 부동산 관련 법 40여개
산불 예방 주택 등 새로운 법 알아둬야

법이나 법률은 시대 상황에 맞게 추가되거나 개정된다. 부동산 매매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법 개정 내용뿐 아니라 이에 따라 각종 문서도 바뀌므로 에이전트를 통해 숙지하여 매매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가주의 경우 1000개 이상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주지사가 870개를 사인해서 효력이 발생했다. 약 40여 개가 부동산 관련 법인데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렌트 컨트롤 법안이 10월 초 주지사 사인으로 통과되었다. 매년 5%+인플레이션율 이상 렌트비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적용되며 적용 시기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다.

가주 아파트의 거의 90%인 약 165만 채의 유닛에 적용된다. LA 카운티는 약 42만7000채로 가장 많다. 아파트 소유주는 해당 법안을 숙지해야 한다.



둘째, 먼스 투 먼스 리스 계약일 경우 매년 10% 이상 렌트비를 올릴 때, 기존의 60일 노티스가 아니라 90일 노티스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섹션8 같은 정부 보조를 받는 테넌트를 받지 않는다고 차별할 경우 가주 공정 고용 및 하우징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셋째, 산불 예방에 관한 주법이 통과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산불이 잦아짐에 따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집이 지어졌는지 고지 의무가 생겼다. 2020년부터는 산불 예방법인 Home Hardening에 따라 집이 지어졌다는 인스펙션 리포트를 얻어서 바이어에게 카피를 주어야 한다. 또한 집이 산불로부터 안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산불 관련 예방법인 Vegetation Management Law를 준수하고 있는지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10년 이전에 지은 집이 산불 고위험 지역에 있다면 셀러가 TDS 폼을 통해 Home Hardening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가령 나무 지붕이라든지, 이중창이 아니라던지, 타기 쉬운 랜드 스케이핑이 집 5피트 안에 있다든지 하면 바이어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셀러가 주택을 소유한 동안 산불 위험을 막기 위해 업데이트했던 리스트를 바이어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은행 차압 매물, 트러스트 매물, 뱅크럽시 매물, 프로베이트 세일 매물 등은 이 고지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땅이 넓은 단독 주택에 안채를 넣는, 일명 ADU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비용이나 절차를 로컬 시 정부가 까다롭게 해서 안채를 짓는 데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주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절차를 줄이고 비용이 덜 들어가도록 했다.

▶문의: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 부동산 발렌시아 명예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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