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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유씨가 제기한 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한다면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 기피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총영사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2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근거로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당시 상황과 법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현행은 41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으로부터 13년 7개월이 지나 이뤄진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재외동포가 됐다. 그러자 병무청은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할 경우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못 하게 하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02년 국내로 들어오려던 유씨는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직 유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한다면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판결에서 이미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LA 총영사관 측이 어떤 기준을 따라 다시 처분할지 미리 일러두었다.
대법원은 이때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 취하는 점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둔 바 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고법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한편 외교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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