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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1만불 미만 소액융자 이자율 36% 못 넘는다

가주 내년1월1일부터 시행
상환기간도 최소 12개월

내년부터 가주에서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융자의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36%를 넘길 수 없게 된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지난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B 539)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주에서는 그동안 연 200%가 넘는 초고금리 소액 단기 융자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앙경제 7월15일자 3면>

원금에 더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을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막자는 의도로 이 법안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주로 자동차를 담보로 2500~1만 달러 미만을 융자하거나 목돈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융자금이 최소 2500달러, 최고 1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환기간은 최소 12개월이 제공돼야 한다.

또 조기 원금 상환에 대해 벌금이나 수수료 명목 등 어떤 형태로든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출업체는 개별 대출에 대한 납부 상황을 최소 한 개의 전국 규모 소비자 리포팅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법조계는 이 법이 개인대출 부문을 위해 제정됐지만 스몰비즈니스 대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주에서는 소액 급전에 대한 규제가 약한 틈을 타 2000년 중후반 이후 연 이자율 100% 이상인 고리대금 거래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많은 주민이 빚에 허덕이거나 거리로 내앉는 신세로 전락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 이자율 100% 이상의 단기 대출 건수는 2008년 2000건에서 2017년에는 35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개 저소득층 주민인 경우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사채를 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다른 주에도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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