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는 내년부터 이민 관련 수수료를 평균 21% 올린다고 지난 14일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중 시민권신청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3% 오르고,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여행허가신청(I-131), 노동허가신청서(I-765) 동시 제출 비용은 현재 1225달러에서 별도 납부로 바뀌며 79% 오른 2195달러가 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이번 조치는 신청자가 실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조정하고 과도하게 지급되는 수수료 보조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17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돕는 '바운드리스(Boundless)'의 더그 랜드 공동설립자는 "망명지, 시민권, 영주권이 필요한 이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세워졌다"이라며 "정부가 반드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무기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류 미비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에 해당되는 약 66만 명은 이런 수수료 증가 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시민권 관련 수수료로 책정된 1170달러는 최저임금 생활자가 받는 한 달 수입으로 저소득층에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다.
이민자법률센터의 멜리사 로저스 디렉터도 "백악관은 시민권 신청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돈이 없으면 환영받지 못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날 약 2억 달러의 추가 수입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할당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의 부담으로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4.3%였던 H-1B 기각률이 2019회계연도에는 15.2%로 수직 상승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제이슨 핀켈맨 변호사는 "단연 H-1B가 이번 정부의 타겟"이라며 "정부 데이터만 봐도 외국인 전문직을 고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H-1B를 받는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워졌다는 입장이다. 실제 H-1B 관련 추가서류요청(RFE) 비율은 2015년 22.3%에서 2019년 40.2%로 올랐고, 추가서류에 대한 기각률 역시 16.8%에서 34.6%로 늘었다.
이에 대해 랜드 설립자는 "특정 비자의 기각률 상승은 명백히 고의적인 조치"라며 "공식적인 정책의 변화 없이는 행정부가 제멋대로 더 많은 거절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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