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렌트 컨트롤' 규정 영구화
물가상승률이 상한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9일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전까지는 지난 4월 초 통과된 임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임시 규정은 비자치지역 내 1995년 이전 건축 아파트에 대해 임대료 최대 인상폭을 연 3%로 제한하고 있다.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새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폭은 최대가 소비자물가지수(CPI)며, 상한선은 8%로 제한된다.
일부 고급 아파트나 호화 주택은 임대료 인상 상한선에 추가로 2%P를 더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또 특별히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퇴거해야 하거나 임시로 다른 곳에 거주해야 할 상황에 처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이사 지원 비용을 제공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임대 주택 감독 위원회(RHOC)'를 설립해 임대료 안정화 규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LA카운티 비자치 지역에는 이스트LA, 마리나델레이, 볼드윈힐스, 선랜드, 실마, 터헝가, 몬트로즈, 라크레센타, 발렌시아, 토팽가캐년, 유니버설시티 등이 포함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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